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64호, 2020.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③ 법 제16조제6항 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각 회계의 관리관 및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법 제16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예탁, 예수 및 융자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예탁, 예수 및 예탁금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증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21)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22)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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