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③ 법 제16조제6항 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각 회계의 관리관 및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예탁, 예수 및 융자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예탁, 예수 및 예탁금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증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21)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한다.
(22)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