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계정
2. 생활안정계정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전문개정 2012. 10.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과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수급자 채용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 형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기능 보강 및 임대료 등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자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본조신설 2012. 10. 17.]
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2. 10. 17.]
1. 수급자 및 제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중·고교·대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본조신설 2012. 10. 17.]
1. 수급자
2.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계층에 속하는 자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의2 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 11., 2012. 10. 17.>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다만,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다만, 주택 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②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기금의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1. 21., 2012. 1. 11., 2017. 5. 1., 2020. 11. 13.>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1., 2012. 1. 11., 2017. 5. 1.>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④ 삭제 <2007. 11. 21.>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 1. 11., 2017. 5.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5. 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5. 1.>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④ 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2020.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생활복지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하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대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함)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반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