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574호, 2020.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기본계획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 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1조 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9.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5.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8조 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등

③ 시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보호, 학대예방 및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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