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을 설치·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0.)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7. 7. 2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 7. 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7. 7. 20.]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17. 7. 20.)
2.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개정, 2017. 7. 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 7.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②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을 시 금고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② 시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 7. 20.)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 7. 20.)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7. 7. 20.)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자 (개정, 2017. 7. 2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연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⑯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⑰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