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6.>
2."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 11. 28.〉
3."대여"라 함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법 제82조 및 제8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11. 6.>
3.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 11. 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6. 11. 28.〉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6. 11. 28.〉
4. 법 제90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 11. 28, 2020. 11. 6.〉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6. 11. 28.〉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 11. 28.〉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 11. 28.〉
8. 그 밖에 식품위생, 군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 11. 28, 2020. 11. 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 4. 6.,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 7. 29.)
1.위생업무담당과장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1.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기금운용관 : 위생업무담당과장
2.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담당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을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고,「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고,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