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13.]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68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6.>

2."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 11. 28.〉

3."대여"라 함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법 제82조 및 제8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11. 6.>

3.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 11. 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6. 11. 28.〉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6. 11. 28.〉

4. 법 제90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 11. 28, 2020. 11. 6.〉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6. 11. 28.〉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 11. 28.〉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 11. 28.〉

8. 그 밖에 식품위생, 군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 11. 28, 2020. 11. 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 4. 6.,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 7. 29.)

1.위생업무담당과장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위생업무담당과장

2.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담당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0. 16.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29.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8.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을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고,「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⑦ (생략)

부칙 (2020. 11. 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6. 조례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고,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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