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 2020.11.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547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이하 "사립 작은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2.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장서수 1,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연간 5% 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3. 조례2284>

3.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5.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는 「도서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 등록신청서에 " 별지 제2호서식 " 시설명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 별지 제3호서식 "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별지 4 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 별지 제5호서식 "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하로 하되, 해당년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작은도서관에 상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군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운영자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547호, 2020. 11. 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

⑫ ~ 〔1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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