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1.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560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 11. 13.>

제3조(급수구역) 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안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3.>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6조 <삭제 2020. 11. 13.>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3.>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 11. 13.>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 11. 1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개정 2020. 11. 13.>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 11. 13.>

[제목개정 2020. 11. 13.]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 11. 13.>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개정 2020. 11. 13.>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6. 20., 2020. 11. 13.>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20. 11. 13.>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0. 11. 13.>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 11. 13.]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20. 11. 13.>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1. 13.>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안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폐지조례)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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