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13.]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81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농축산물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강원도 또는 군의 출연금(연간 10억을 목표로 한다)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연간 2억을 목표로 한다)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주민의 자발적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군수는 차액지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탁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11. 09., 2020. 11. 13.>

1. 기금운용관 : 유통산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담당 주사

② 제1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대장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7조 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 11. 09., 2019. 8. 30., 2020. 1. 10., 2020. 11. 13.>

1.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산업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장

다. 농·축산업협동조합장

라. 농어업회의소회장, 농업인단체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될 경우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군 농가 등에서 경작하거나 사육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및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1품목마다 경지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육우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

③ 연도별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지원대상 농업인) 차액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15조 의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제18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해마다 상반기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 의 차액지원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군수는 제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차액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 12. 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 11.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축산 과장”을 각각 “유통원예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8. 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 1.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 11. 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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