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02. 19>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자체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02. 19>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