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3.]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81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02. 19>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자체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02. 19>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6.19., 2017.12.1.>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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