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878호, 2020.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각 호 전면개정 2019. 3. 15.)

1. 본청(시의 본청을 말한다)

가.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제1관서(각 출장소를 말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9.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09. 29. 조례 제1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8. 08. 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3) 생 략

(84)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5) ~ (103) 생 략

부칙 (2019. 3. 15.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⑥「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3항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 ”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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