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20. 11. 6〉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옥외광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