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 인력 및 장비관리,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분야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여건, 후생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내용을 재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1.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3.]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부서의 장이나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본조신설 2020. 11. 13.]
[본조신설 2020.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 및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기존 제12조 에서 이동 2020. 11.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기존 제13조 에서 이동 2020. 11. 13.]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기존 제14조 에서 이동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