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3. 2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3. 28.>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3. 28.>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0. 1., 2014. 3. 28.,2020. 11. 13.>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 3. 28., 2020. 11. 1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03. 10. 10.,2020. 11. 13.>
1. 삭제 <2020. 11. 13.>
2. 삭제 <2020. 11. 13.>
3. 삭제 <2020. 11. 13.>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0. 10.] <개정 2014. 3. 28.>
[본조신설 2003. 10. 10.]
② 삭제 <2020. 11. 13.>
[제목개정 2015. 4. 3.]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 3. 28.>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