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2.]
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