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교통안전 관련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
3.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
4. 운수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법률상담
5.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
6.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2.]
② 연수원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연수원이 해산된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1. 제2조 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용
3. 연수원 건물 및 시설 등의 관리 비용
[전문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