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0. 05. 19.]
②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2.]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때
가.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 11. 12.>
나. 지도·단속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지정된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 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3.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때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1.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2.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② 채취 즉시 부패·변질·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 매연·분진·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폐수·오수·하수·호수·해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때
2. 검사·시험 등에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
3.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 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용역관련 수수료는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원가계산 방식을 통하여 산정·부과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1.>
[본조신설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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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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