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 2020.11.12.] [경기도조례 제6805호, 2020.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경기도민의 먹거리와 질병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 감염병, 대기, 수질 등에 대해 충실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5. 19.]

제3조(검사ㆍ시험 등의 의뢰) 연구원에 검사·시험·분석(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시험용 검체 필요량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 2020. 05. 19.>

제4조(검사ㆍ시험 등의 불응) 원장은 검사·시험 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제3조 에 따라 연구원에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2.]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때

가.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 11. 12.>

나. 지도·단속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지정된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 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3.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때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1.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2.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제7조(검체 등의 채취) ① 보건 및 환경정책 또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검체나 시료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여야 한다.

② 채취 즉시 부패·변질·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 매연·분진·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폐수·오수·하수·호수·해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반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제출된 검체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체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때

2. 검사·시험 등에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

3.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 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때

제9조(시험성적서 교부 등) ① 원장은 제3조 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사·시험·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용역관련 수수료는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원가계산 방식을 통하여 산정·부과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1.>

제11조(도민의 알권리 보장) 연구원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에 따른 정보를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0. 05. 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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