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11. 6.]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65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의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1. 6.>

부칙 (1977. 6.30. 조례 제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2.17.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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