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44호, 2020.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에 따라 구리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2조(교육경비 보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 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12.>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0. 11. 12.>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15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교부결정, 실적 보고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0. 11. 12.>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1. 12.]

부칙 <조례 1394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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