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 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해당 연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12.>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0. 11. 12.>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0. 11. 12.> ]
[제15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