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1.1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45호, 2020.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07.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2.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07. 12. 28., 2011. 12. 1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와 제6조의2 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7. 12. 28., 2011. 12. 19., 개정 2020. 11. 1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07. 12. 28., 2011. 12. 19., 개정·후단삭제 2017. 6. 19.>

[제목개정 2011. 12. 19.]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목개정 2007. 12. 28., 2011. 12. 19.>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와 제6조의2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19. 2020. 11. 12.>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19.>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나. 삭제 <2020. 6. 23.>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6. 23.>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치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

10. 그 밖에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개정 2020. 6. 23.>

[전문개정 2017. 6. 19.]

[본조신설 2020. 6. 23.] <개정 2020. 11. 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19., 2020. 6. 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2. 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19.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4. 28., 2007. 2. 15., 2011. 12. 19.>

1.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011. 12. 19.>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 <2011. 12.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12. 19. 2016. 8.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1. 4., 2011. 12. 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 4., 2007. 12. 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12. 1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3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부칙 <조례 제1517호, 2017.6.19.,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7호, 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45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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