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와 제6조의2 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7. 12. 28., 2011. 12. 19., 개정 2020. 11. 12.>
[제목개정 2011. 12. 19.]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와 제6조의2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19. 2020. 11. 12.>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1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나. 삭제 <2020. 6. 23.>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6. 23.>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치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
10. 그 밖에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개정 2020. 6. 23.>
[전문개정 2017. 6. 19.]
[본조신설 2020. 6. 23.] <개정 2020. 11. 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2. 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19.
1.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011. 12. 19.>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 <2011. 12.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12. 19. 2016. 8.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1. 4., 2011. 12. 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7. 1. 4., 2011. 12.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4.]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3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