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98. 11. 19, 2014. 2. 12>
[본조신설 2011. 2. 16.]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폐지조례)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219호 1966. 5. 3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7(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지급조례의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