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30.>
1.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2. 29.>
[제목개정 2016. 02. 29.]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09.>
[제목개정 2019. 5. 30.]
1. 도로공사 등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의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9.>
④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09.>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09.>
⑥ 배수설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09.>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11. 09.>
[본조신설 2019. 5. 30.]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오일볼 발생에 따른 잦은 보수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시 적정규격의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30.>
4. 제3호에 의한 유수분리조 설치대상 업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휴게음식점 및 자목 일반음식점에 한한다. <신설 2019. 5. 3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算定)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0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9.>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 제출시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사용료를 정밀 계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0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9. 5. 3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일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09.>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20. 11. 0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확정할 것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삭제 2019. 5. 30.>
다. <삭제 2019. 5. 3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0. 11. 0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11. 09.>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예시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 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것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등에 공고할 것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나. 징수(납부)시기는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징수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0., 2020. 11. 0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4의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09.>
1. 하수발생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할 것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9., 2020. 11. 0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가능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공고한 이후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나 운반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뇨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업무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교육기관(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다만, 감면기준은 업무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제7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와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26.>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때 필요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20. 5. 26.>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가정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5. 26.>
⑥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상수도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를 준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0. 11. 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