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 3.] [강원도양양군규칙 제1356호, 2020.1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미만)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 결정

③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단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본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 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 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1. 05.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0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08. 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0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2호, 양양군 규칙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6호, 2020. 11.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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