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815호, 2020.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정 2020. 11. 10.>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0.>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상ㆍ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 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와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제9조 에 따라 상·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종별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사업주 및 관리자는 수도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조작 및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⑤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0호, 201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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