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0.11.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809호, 2020.11.1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하천·저수지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이‘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2. ‘일부제한구역’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서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허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개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계룡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 준수

②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87호,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9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21.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축종 및 두수는 제3조 제1항의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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