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1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323호, 2020.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투자심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고양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2명 이내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재정계획, 민간투자, 기금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 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8.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20. 11. 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5호 중“통합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