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20.11.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31호, 2020.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할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3."이용자"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단체 등"이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① 이용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점검 및 제8조 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손괴·변형사실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보수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는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1항 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제1항 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3조제2항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활동 등)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어항청소 등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ㆍ사용면적 산정기준) ①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및 제2조 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점용ㆍ사용기간) 법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관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점용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하는 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및 제2조 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고지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당해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 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제22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가 구청장이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 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점용ㆍ사용 허가대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의한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회의결과의 조치) 구청장은 제27조 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 등) ①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위촉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설치 및 기능) ①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어항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에 필요한 정책 제시에 관한 사항

3.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교육,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 9. 28.]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해양수산 및 문화관련 전문가

2. 지역 수산업단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해양수산 업무 관련 중앙부처·부산광역시·사하구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 9. 28.]

제34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 9. 28.]

제35조(수당 등) 위원의 제척, 수당, 위촉 해제는 제29조제3항 , 제30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 9. 28.]

제36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의한 어항시설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8. 9. 28.]

제37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이용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18. 9. 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행위 등과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어항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0. 11. 10.,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