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충청남도조례 제4807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및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0. 05.>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7호 2020.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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