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223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며 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 공공시설 중에서 시장이 승인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은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정치·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허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때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대한민국헌법」 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시민이 건축물 내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접근 위치로 개방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공간의 운영사항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방공간의 범위 자문

2. 개방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개방공간의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구제 소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광주시민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람 5명 이상

④ 위원회는 제7조 제3호의 권리구제 소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권리구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③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2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헌법」 ,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과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고지) ① 시장이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불허가, 취소, 정지 등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권리구제 소청 제기여부와 그 밖의 신청절차, 신청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시민 및 사용자가 소위원회의 결정 및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개방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25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8조(권리구제 소청) ① 시민과 사용자는 제3조 규정을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 결정 또는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구제 소청 처리절차) ① 제20조 에 따라 개방공간 사용 불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사용일로 부터 5일 이전까지 권리구제 소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사용일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가 없도록 신청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되어 권리구제 소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사용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권리구제 소청 후 5일 이내에 사용 여부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위원회의 권리구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 1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을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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