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2020.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26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5. 6. 5)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 를 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 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89.8.11)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행위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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