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26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개정 2014. 12. 2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08.4.14.,2019. 4.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보장과장, 보건소장(당연 임명직)(개정 2013. 11. 21, 2015. 7. 20.,2019. 4. 30.)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보장과장 (개정 2015. 7. 20.,2019. 4. 30.)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3.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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