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개정 2014. 12. 2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08.4.14.,2019. 4.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보장과장, 보건소장(당연 임명직)(개정 2013. 11. 21, 2015. 7. 20.,2019. 4. 30.)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보장과장 (개정 2015. 7. 20.,2019. 4. 30.)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