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 9.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334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상주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1.>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법 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거나 소재를 한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1. 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그 기간까지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주시재 무회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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