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4. 11. 10.>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11. 10, 2013. 12. 20, 2020. 9. 29.〉
3. 삭제 <2014. 11. 10.>
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 12. 20.> <개정 2020. 9. 29.>
②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8. 11. 10, 2014. 11. 10, 2020. 9. 29.〉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법 제84조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0. 9. 29.>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개정 2008. 11. 10, 2020. 9. 29.〉
1.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보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본 조례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행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2014.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