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오산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1.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2.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3. 경관 개선 사업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광고물 안전점검
5.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