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9.28.]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819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오산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2.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3. 경관 개선 사업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광고물 안전점검

5.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6. 2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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