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2.]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629호, 2020.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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