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시행 2020. 9.22.]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629호, 2020.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행한다. (개정 2019. 6. 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 01. 20, 2019. 6. 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 6. 7)

4. (삭제 2019. 6. 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19. 6. 7)

4. (삭제 2019. 6. 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9. 6. 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 11. 05, 2019. 6. 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9. 6. 7)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9. 6. 7)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6. 7)

제10조(포상절차)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6. 7)

③ (삭제 2019. 6. 7)

④ (삭제 2019. 6. 7)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포상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6. 7.]

제12조(포상시기) (개정 2019. 6. 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9. 6. 7)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9. 6. 7., 2020. 9. 22.)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제16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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