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0. 7. 12.]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12. 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0. 5.>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개정 2010. 7. 12.>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신설 2010. 7.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 12. 31.>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조문개정 2010. 7. 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0. 7. 1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0. 7. 12., 2019. 12. 3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 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8., 2019. 12. 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12. 31.>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삭제 <2010. 7. 12.>
2. 각종 행사 초청 <개정 2020. 10. 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10. 7. 12.>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0., 2019. 12. 31.>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④ 삭제 <2010. 7.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9. 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5. 11. 20.]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