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시행 2020.10. 5.]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03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0. 7. 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 7.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12. 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0. 5.>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개정 2010. 7. 12.>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신설 2010. 7.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 12. 31.>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조문개정 2010. 7. 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2. 3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0. 7. 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 12. 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0. 7. 12., 2019. 12. 31.>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 7. 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 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8., 2019. 12. 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12. 31.>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삭제 <2010. 7. 12.>

2. 각종 행사 초청 <개정 2020. 10. 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10. 7. 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0., 2019. 12. 31.>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④ 삭제 <2010. 7.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9. 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5. 11. 20.]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제12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2008.12. 1, 2011. 1. 1, 2016. 12. 26.〉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 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0.7.1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재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5. 조례 제 130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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