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32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9. 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4.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 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 4.>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 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7. 「전기사업법」제2조 에 따른 전기신사업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시설에 대한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조성 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다.

제3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263호,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에 폐지한다.

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지출한다.

제4조(최초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5조(협정, 협약,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사 설립 등기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746호,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7335호,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32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