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부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9. 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려면 그 금액은 세대당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2>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제7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1. 11. 2>
④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의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 2015. 2. 2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9>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실장 <개정 2015. 1. 1, 2015. 5. 27>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호 중 “건설방재관”을 각각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52)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하천관리업무담당과장 및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을 “재난대응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4) ~ (2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각각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⑪ ~ (3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한다.
㉟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안전혁신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 (6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