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17·9·26〉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24, 2016·9·28〉
③ 삭제〈2016·9·28〉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3.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등)
5.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환풍시설
7. 배수지
8.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1. 삭제〈2015·7·24〉
2. 삭제〈2015·7·24〉
3. 삭제〈2015·7·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6·9·28〉
②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7·24, 2016·9·28〉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의 비고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와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4, 2016·9·28〉
④ 삭제〈2016·9·28〉
⑤ 삭제〈2016·9·28〉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6조 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의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6〉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
2. 삭제〈2016·9·28〉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제목개정 2016·9·28〕
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9·2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제39조 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제목개정 2016·9·28〕
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2017·9·26〉
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신설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