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9.]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423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0. 9. 29.>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9. 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관련 단체 또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개정 2020. 9. 2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자료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지급)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3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