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0. 9. 29.>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9.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관련 단체 또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개정 2020. 9. 29.>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