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9.>
3.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목개정 2017. 10. 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0.,2018. 12.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0. 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0. 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0. 10.>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0. 10.,2018. 12. 1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 10.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0.,2018. 12. 19.>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7. 10. 10.>
1.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9.>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재산의 양도 및 처분 행위
다.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라.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7. 10. 10.>
3. 삭제 <2017. 10. 10.>
4. 삭제 <2017.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군수가 임면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1. 보육교직원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2. 군수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나 공무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4. 보육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임신 중의 여자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2.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휴직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연 복직된다.
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20. 9. 29.>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6.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9.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국가 평가인증시설·군 평가우수시설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0.>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10. 10.>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0. 9. 2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10. 10., 2018. 12. 19., 2020. 9. 29.>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