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9.2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11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20. 9. 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 9. 29.>

제3조(급수구역)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삭제 2015. 10. 30.>

제5조 삭제 <2020. 9. 29.>

제6조 삭제 <2020. 9. 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제8조(기업관리 규정) 삭제 <2015. 10. 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 9. 29.>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20. 9. 29.>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 9. 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10. 13., 2020. 9. 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20. 9. 29.>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 9. 29.>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창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0. 9. 29.>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5조 삭제 <2020. 9. 2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1.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0. 9. 2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0. 9. 29.>

3. <삭제 2015. 10. 30.>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18조 삭제 <2020. 9. 29.>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가용자원 명세서 <개정 2020. 9. 29.>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0. 9. 29.>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0. 9. 2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9. 29.>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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