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20. 9.2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490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자를 계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 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를 말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중에서 계의 장 1인, 부계장 1인, 간사 1인, 감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 제53조 제2호를 말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부담) 수리계에 편입하는 자가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개인급수 시설을 할 경우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의"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 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시·군지부

2.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의"나목"및"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리계 운영업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계로 하여금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관리

2. 제5조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등록

3.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접수·처리

4.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

5.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한인가

6.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정신청의 재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시달

8. 제16조 규정에 의한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 폐지, 관리자의 지정

부칙 <2004. 8.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에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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