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요소를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군민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소비형태를 개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스스로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재해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그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그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태안군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 의회의원 및 언론, 학계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⑤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원 제거를 위한 비용부담 등 그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