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
2. 관광홍보
3. 관광상품의 개발
4. 관광안내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 등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회원의 신청과 제4항의 협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 위촉한다.
1. 협의회 운영경비
2. '관광진흥'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5. 1.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