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490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

2. 관광홍보

3. 관광상품의 개발

4. 관광안내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회원의 신청과 제4항의 협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 위촉한다.

제10조(경비등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경비

2. '관광진흥'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5. 1. 6.>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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